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2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928m2
2
928.6m2
3
928.65m2
4
928.7m2
5
929m2
해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면적은 0.1m² 단위로 등록하되, 0.1m² 미만 끝수가 0.05m² 미만이면 버리고 0.05m²를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m²인 경우에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측정면적 928.651m²에서 소수 첫째 자리(0.1m²) 미만 부분인 0.051m²가 0.05m²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토지대장에는 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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