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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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기록명령을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는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어 승낙 없이는 지상권말소등기를 할 수 없고(ㄱ), 이미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ㄴ)나 동일 부분에 대한 선순위 임차권설정등기(ㄷ)가 있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실행할 수 없으며,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요구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ㄹ)에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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