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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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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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5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④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로 200㎡에 미달하므로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①은 같은 항 제1호(장례시설 200㎡ 이상), ②·⑤는 제2호(오피스텔·유스호스텔 등 200~300㎡ 이상 기준), ③은 제1호 단서(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은 300㎡ 이상)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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