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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2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주택법 제48조의3제3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②가 옳다. 참고로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므로(법 제48조의3①) 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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