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각 호로 열거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제2호)·「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제6호)·「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제10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12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같은 항 어디에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가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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