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1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4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사항별로 구분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甲, 법 제26조제1항제1호)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乙, 같은 항 제2호)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甲: 5분의 4 이상, 乙: 3분의 2 이상인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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