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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1
ㄱ-ㄴ-ㄷ-ㄹ
2
ㄱ-ㄷ-ㄴ-ㄹ
3
ㄴ-ㄷ-ㄱ-ㄹ
4
ㄷ-ㄱ-ㄹ-ㄴ
5
ㄷ-ㄹ-ㄱ-ㄴ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이므로 큰 순서는 ㄱ(준주거)-ㄷ(준공업)-ㄴ(일반공업)-ㄹ(생산녹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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