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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1
0원
2
1억원
3
2억원
4
4억원
5
5억원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인 2억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취득가액=5억원×2억원10억원=1억원\text{취득가액} = 5\text{억원} \times \dfrac{2\text{억원}}{10\text{억원}} = 1\text{억원}
양도차익=2억원1억원=1억원\text{양도차익} = 2\text{억원} - 1\text{억원} = 1\text{억원}
따라서 양도차익은 ②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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