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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은 임대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차임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①, 틀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는 반대의무의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며(②, 틀림),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한도로 하고(③, 틀림),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⑤, 틀림)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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