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 토지의 이동, 축척변경,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복원측량·검사측량 등 측량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그러나 합병은 면적·경계의 변동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신규등록·등록전환(측량 필요 시)·성과검사·지적재조사사업은 모두 지적측량을 요하는 대표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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