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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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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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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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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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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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은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⑤는 결정기준을 "사업계획도대로"라고 한 점과 통지 상대방을 "지적측량수행자"라고 한 점이 모두 규정과 어긋나 틀린 지문이다.
①은 법 제65조 제2항(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의무), ②·④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의 등록사항(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포함), ③은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호에 각각 부합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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