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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4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예외적으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⑤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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