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해설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 등,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이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 제외되는 것은 공장 용도 대지의 간이창고이지 임시숙소가 아니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각각 제3호, 제2호 다목, 제5호, 제1호의 적용 제외 대상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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