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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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해설
시행령 제25조제4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획지면적 30퍼센트 이내, 건축물높이 20퍼센트 이내(층수변경 수반 포함),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5퍼센트 이내 변경 등은 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제14호(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획지면적 25% 변경, ② 건축물높이 15% 변경, ③ 배치·형태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구역면적 4% 변경은 모두 각 기준(30%·20%·5% 등) 이내에 들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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