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7조①이 정한 수수료 납부대상자는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로 한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납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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