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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④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옳다. 반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1차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므로, 곧바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술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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