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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해설

주택법 제57조제3항은 분양가격이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고 규정한다(토지는 분양이 아닌 임대 대상이므로 택지비가 없음). 따라서 ③이 옳다.
참고로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법 제2조제9호), 토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 이내(75% 이상 동의 시 갱신 가능, 법 제78조①)이므로 ②·⑤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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