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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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ㄱ),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ㄷ)가 포함된다.
다만 체비지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므로, 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체비지(ㄹ)는 해당하지 않아 정답은 ③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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