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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① 서술은 틀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②도 틀리다.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③도 틀리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계약에는 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⑤도 틀리다.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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