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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결정되므로(시행규칙 제20조④), 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규정(시행규칙 제20조③)은 주택의 중개보수·실비 산정에만 적용될 뿐 주택 외 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의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②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시행규칙 제20조⑥에, ④는 동일 당사자간 매매 포함 둘 이상 거래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는 제20조⑤3호에 각각 부합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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