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이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며(법령상 기준은 도로의 너비이다), 따라서 고려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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