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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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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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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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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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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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해 애초에 토지소유 3분의 2 이상 요건 자체가 면제되고(② 틀림), 같은 이유로 지방공사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며(③ 틀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국공유지는 그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고(④ 틀림),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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