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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2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4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5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해설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라면 권리가 존속하며, 그 효력 범위는 분묘의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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