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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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해설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40퍼센트 이하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④ "40퍼센트 이하"는 틀린 설명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①),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③),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80퍼센트(⑤)는 모두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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