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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오히려 금지되는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뒤집은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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