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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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와,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ㄱ(지상권), ㄹ(승역지 지역권), ㅁ(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와 위 예외 목록에 없는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ㄷ)는 합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 ㄱ, ㄹ, ㅁ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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