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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취득이란 매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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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3
ㄴ, ㅁ
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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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건축물 중 조작설비·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ㄴ은 옳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도 포함하므로 ㄱ은 틀리고,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의제하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ㄷ도 틀리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포함되므로 ㄹ도 틀리다.
주택조합 등이 조합주택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ㅁ도 틀린 지문이며, 결국 옳은 것은 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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