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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1
2
ㄴ, ㄷ
3
ㄱ,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르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당연히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고, 가스관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 대상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이므로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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