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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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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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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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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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며,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⑤).
그러나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절차는 "청산금 조서 작성"이 아니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이므로, ④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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