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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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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4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해설

도시개발법 제42조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는 설명은 법문과 달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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