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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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5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등기부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이 등록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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