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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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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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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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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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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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고, 지방공사는 제4호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ㄴ·ㄷ 모두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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