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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해설

지방세법령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수 이전이 아니라 개수 후 취득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가액 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므로,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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