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해설
법 제83조의3제1항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기준·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의 6가지만을 열거하고 있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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