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재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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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되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되므로 첫 번째 지문은 틀리다.
공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므로 두 번째 지문도 틀리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므로 세 번째 지문도 틀리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의 구분은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므로 다섯 번째 지문도 틀리며, 재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실현황과 달리 공부상 등재현황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어 네 번째 지문만 옳으므로, 틀린 것은 모두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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