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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1
ㄱ,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의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가 등록된다.
반면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고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공통 등록사항은 ㄱ·ㄷ·ㄹ이며 이를 모두 고른 ③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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