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은 제9조제2항, ⑤는 제10조제1항제5호·제2항과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