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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①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수행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제33조①6호 금지행위 위반, 제36조①7호)와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제33조①4호 위반, 제36조①7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제26조③ 위반, 제36조①6호)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전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정답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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