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해설
지방세법은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이 소액이어도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②도 틀리며,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000원이지 11만 2,500원이 아니므로 ④도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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