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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개설등록신청과는 함께 할 수 있을 뿐(시행규칙 제9조제6항)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 요건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변경된 인장을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는 점(시행규칙 제9조제2항)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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