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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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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해설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되, 그 단서에서 해당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해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각 목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는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44, 6억원 초과는 100분의 45로 정하므로,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가 옳다.
④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주택의 비율이고, ⑤ 100분의 70은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율이어서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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