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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저당권설정등기
2
토지임차권설정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등기 중 본등기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사안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 본등기가 된 경우이므로, 같은 토지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반면 저당권(①), 압류(③), 가압류·가처분(④),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관한 가등기(⑤)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이거나 담보물권으로서 지상권 설정과 양립 가능하므로 순위만 후순위로 밀릴 뿐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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