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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정의한다.
⑤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는 이 정의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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