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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제 거래가격
2
계약 체결일
3
법인의 등기 현황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5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공통 신고사항으로 ① 실제 거래가격, ② 계약 체결일과 ⑤ 중도금·잔금 지급일, ④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규정한다.
같은 별표 제2호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법인의 등기 현황·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 등 '법인의 현황'을 추가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그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 공급계약(「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이거나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지위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안은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③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같은 법인이 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등기 현황이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제외 사유가 '법인이어서'가 아니라 '공급계약이어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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