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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③ "3년간 보존"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소속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 영수증 교부,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등록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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