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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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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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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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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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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대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
ㄱ(분양대행), ㄴ(개발상담), ㄷ(관리대행)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모두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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