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해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②),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③), 무등록자로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자(④)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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