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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해설

주택법 제49조제1항은 사용검사권자를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사용검사 15일 이내 처리, 세대별·구획별 임시 사용승인 등)은 시행령 제54조④·제56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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