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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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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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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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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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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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건축법 제10조 제7항은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는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①은 제10조 제1항, ②는 제2항, ③은 제3항, ⑤는 제9항(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의 내용과 일치하여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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