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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설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는 2퍼센트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심지(상업지역과 인접지역) 위치, 기존 용도지구 폐지 후 동일 제한 대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정비 목적의 지정 등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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